QnA

알바 수입에 대한 고민

5년차세입자1ST
2026.01.22 08:12 · 조회수 3

부모님 연말정산을 도와주다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프차 카페에서 일한 수입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돼 있네요. 근무는 정해진 근로 시간에 맞춰서 했는데 이게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어 있다니 막연하네요. 약 600만원 정도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돼 있는데, 이를 바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양가족에서 나와서 따로 처리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부모님은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잘못 처리하면 추징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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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heron1ST2026.01.22 08:17
    프리랜서로 처리된 카페 알바 수입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하려면, 고용 형태를 근로계약으로 바꾸고 6.6%의 원천징수가 적용되도록 재계약해야 합니다. 이미 3.3%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처리됩니다. 변경 시 근로소득인지 확인하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6.6% 원천징수가 되도록 요청하며, 이미 3.3%로 받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는 방법을 따르시면 됩니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