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계약 세금 관련 궁금증
요즘 알바 계약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동일 사업장에서 2달 동안 주 5회, 하루 3시간 일급 7만원으로 일한 경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런 경우 일용직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3.3을 떼고 받는 건지, 아니면 일급이 15만원 이하여서 무원천징수인지도 궁금해요. 연말 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지, 대상자가 아닌지도 궁금하네요.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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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일단 3.3% 떼는 거 맞음? 난 그냥 월급 받는데 자동으로 떼이던데
- 일용직이랑 프리랜서랑 뭔 차이지? 그냥 알바면 근로자인 거 아님?
- 주 5회, 하루 3시간, 일급 7만원을 2달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일했을 경우, 3개월 미만 근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일용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고용되어 일급이나 시급을 받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달 동안 근무한 기간만으로는 일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보험은 아마 사업장 따라 다르지 않나? 알바라서 안 되는 경우도 꽤 있던데...
- 근데 하루 3시간에 7만원이면 진짜 시급이 엄청난 거 아냐? 잘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