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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주담대 문의

aaabbb2ND
2025.12.19 03:58 · 조회수 10

현재 관리처분을 받아 이주를 앞둔 상황인데, 재건축 아파트 주담대로 대출이 가능할까요? 또한 이주 후 조합 집단대출을 통해 조건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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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y19902ND2025.12.19 04:00
    주담대 대출은 재건축 이주 시 조합 집단대출을 통해 가능하며, 이주 후 이주비대출은 1주택자면서 주택 처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집단대출은 조합과 협약된 은행에서만 가능하며, 대출 한도와 조건이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전 규제, 조합원 자격, 처분 조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2주택 이상자는 이주비대출 제한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