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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문의

pp04711ST
2026.01.27 22:19 · 조회수 6

현재 아파트에서 임대를 받아 아파트아이 앱을 통해 카드로 월세를 지불하고 있어요. 월세를 납부한 내역은 모두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를 세액공제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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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변호사ㅋㄱㅍ2ND2026.01.27 22:23
    아파트 월세를 아파트아이 앱으로 카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다면, 그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연간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카드결제 시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었으면 별도 신고 없이 자동 반영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월세 계약서와 임대차 확인서류는 따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