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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비과세 관련 질문

귀찮아3RD
2026.02.07 08:36 · 조회수 3

아파트를 샀고 월세를 받고 있다는데,

1. 미혼이고 주택을 1채 보유 중입니다.

2.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12억 이하입니다.

3. 연간 임대수익은 2천만원 이상입니다 (월세 230만원)

주택 1채 소유 및 공시지가 12억 이하라면 월세가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사업자 등록 및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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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임대인ㅊㅈ1ST2026.02.07 08:47
    비과세라면서 신고를 안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 브로콜리1ST2026.02.07 08:51
    그냥 귀찮아서 안하는 사람 많음 ㅋㅋ
  • 라면2ND2026.02.07 09:00
    내가 알기론 2천 넘으면 신고해야하는걸로
  • pyyq591ST2026.02.07 09:08
    월세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이면 사업자 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택 1채 보유 및 공시지가 12억 이하 조건은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연간 임대수익이 2천만원을 넘으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사업자 등록과 신고 의무가 발생해요. 따라서, 미혼이고 1주택 보유 중이며 공시지가 12억 이하라도, 월세 수입이 연 2천만원 이상이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도 임대업자로서 필수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