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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는 필요할까요?

수도권탈출각2ND
2026.02.11 07:21 · 조회수 7

아파트 양도세 예정신고를 했을 때 확정신고를 따로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양도차익이 없어 손해를 보며 팔았다고 하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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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gksgml1ST2026.02.11 07:27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등기나 명의개서가 더 빠른 경우 그날을 양도일로 봐야 해요. 신고 기한은 부동산의 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이며, 만약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시에는 1일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해요!
  • 공시가폭탄1ST2026.02.11 07:36
    확정신고는 무조건 해야하는 거 아닌가?
  • 집주인72ND2026.02.11 07:42
    그냥 예정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난 잘 몰라서...
  • snek221ST2026.02.11 07:49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만 진행하면 되고, 부담부증여는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 양도소득세 메뉴에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중 선택해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poiu1ST2026.02.11 07:52
    양도차익 없으면 확정신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 집보러602ND2026.02.11 07:55
    아파트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점에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하는 예정신고와 다음 해 5월에 하는 연간 합산 정산인 확정신고로 구분됩니다~ 예정신고는 수시로 신고하는 반면, 확정신고는 한 해 동안 양도한 모든 내역을 합산해 신고해야 해요. 만약 1건만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정확히 했다면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2건 이상 양도하거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은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