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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전자계약 변경 시 디딤돌 대출 실행에 영향 있을까요?

dkfls3RD
2026.02.11 01:47 · 조회수 20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심사를 통과한 상황에서 아파트 매매 전자계약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전자계약으로 재계약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잔금일이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전자계약으로 변경하면 대출 실행에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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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mzbsd381ST2026.02.11 01:56
    진짜 이거 복잡하네 ㅠ 대출 실행까지 무사히 되면 좋겠다
  • 월세인생952ND2026.02.11 02:04
    대출 쪽은 잘 몰라도 계약 바꾸면 시간 좀 걸릴 듯...
  • 내집마련19943RD2026.02.11 02:08
    전자계약 하면 대출 심사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신고합니다2ND2026.02.11 02:17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담보평가액 3억원 이하, 한도 1.5억원 등의 제한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반면에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담보평가액 5억원 이하, 한도 2.5억원으로 더 넉넉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penguin1ST2026.02.11 02:21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디딤돌 대출에서 우대금리 연 0.1%p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우대금리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5년 동안 적용되며, 다자녀, 청약저축, 중도상환 우대 등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니 꼭 이용해 보세요~
  • 수달1ST2026.02.11 02:28
    아파트 매매 전자계약 자체가 디딤돌 대출의 대출 제한 요건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다만, 기존에 정해진 한도, LTV, DTI, 주택가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대출 심사가 진행된답니다. 즉, 전자계약은 대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지는 않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