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자금 증여 관련 질문
부모님께서 아직 혼인신고 전이지만 1억을 증여해주실 예정입니다. 5000만원과 결혼자금증여 1억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신고하고 혼인신고를 언제까지 완료해야 할까요? 또한, 증여세 신고 시 1억을 한 번에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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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께 1억 원을 증여받으셨다면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고, 혼인신고는 증여세 신고일과 별개로 신속히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자금 증여공제 1억 원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 1억 원 전체를 한 번에 신고해도 무방하며, 5000만 원과 결혼자금 1억 원 증여는 각각 구분해서 신고하고 공제 대상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혼인신고 시점을 신경 써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