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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출 관련해서 고민이 있어요

mike012ND
2026.02.03 22:02 · 조회수 1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구매한 후, 일이 있어서 분양 받은 집을 전세로 내어주고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분양받았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집에 대한 대출이 디딤돌이나 최저혜택을 받는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대출 방법이 좋을지.. 일반 주택 담보 대출로 밖에 할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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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lkj70761ST2026.02.04 09:23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디딤돌 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에게만 제공되는 정책대출이라서, 이미 분양받아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답니다. 게다가 디딤돌은 실거주 의무와 1주택 유지 조건이 있어 임대 목적이라면 제한이 많아요.
  • 안녕하세요잠수1ST2026.02.04 09:29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출이 필요할 때는 보금자리론을 고려해보셔야 해요.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 처분 조건부 구입자도 신청할 수 있어서 분양 후에도 대출이 가능하답니다.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이고, 등기 완료가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월세인생19931ST2026.02.04 09:35
    디딤돌 대출 조건이 좀 까다로운 걸로 아는데 전세로 내준 상태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1ST2026.02.04 09:42
    그냥 은행 가서 물어보는 게 빠를 듯.. 여기서 딱히 답 나오긴 힘들 듯
  • 건축주ㅂㅍㄹ1ST2026.02.04 09:46
    보금자리론 신청 전에 꼭 소득, 자산, 신용, 그리고 담보 가격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신청은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할 수 있고, 주택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분양 계약서가 준비되어 있으면 대출 신청 절차가 더 원활하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 real_talk4TH2026.02.04 09:55
    이거 원래 대출 조건이 자주 바뀌니까 진짜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할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