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명의 매매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현재 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이고, 3월에 10년임대가 끝나 분양전환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명의로 계약되어 있지만, 제가 개인회생 중이어서 배우자 단독명의로 변경해서 분양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단독명의 변경이 어려워 배우자 간 공동명의만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분양가는 167,000,000원이며, 제 연봉은 3천6백만 원 정도입니다. 배우자는 무직이고, 결혼은 10년차이며 자녀는 2명입니다. 이 상황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배우자 명의로 매매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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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후 매매대출 가능 여부는 모두의 동의와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금융사에 따라 지분 담보대출도 가능하지만 한도와 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은행권 대출은 공동명의자 동의가 필요하며, 대출 가능 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동명의 변경 전 세금 문제와 임대인 동의, 계약서 재작성 등 추가 절차를 고려해야 하며, 사전 상담과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