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아이통장에서의 이체와 증여세

월세지옥351ST
2026.01.17 09:02 · 조회수 2

매달 아이 통장에 이체하다가 긴급한 돈이 필요해서 아이 계좌를 해지하고 제 계좌로 이체하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집보러602ND2026.01.17 09:09
    아이 통장에서 부모 계좌로 이체할 때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아이 통장에 매달 돈을 넣은 것은 증여로 간주되며, 해지 후 부모 계좌로 다시 옮기는 행위도 증여 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증여세는 연간 2,500만 원을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 부과되므로, 이체 금액과 누적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