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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매달 10만원 용돈 증여신고

true_story2ND
2026.02.09 20:15 · 조회수 59

저희 아이가 삼촌으로부터 매달 10만원씩 용돈을 받고 있어요. 이 돈을 모아서 주식을 사려는데, 매달 돈을 받을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혹시 증여세 신고의 필요성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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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변호사ㅋㄱㅍ2ND2026.02.09 20:29
    매달 10만원씩 받는 용돈은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 기준은 10년간 5천만원 이상일 때이며, 매달 10만원씩 1년이면 120만원으로 기준에 훨씬 못 미칩니다. 따라서 삼촌이 아이에게 주는 10만원 용돈은 증여세 신고나 납부 의무가 없어요. 다만, 총 증여금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그때부터 신고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주식 투자 목적이라도 증여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무주택자C2ND2026.02.09 20:37
    증여세 신고는 보통 1년에 1회 기준이라던데 매달은 아닌 것 같아요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09 20:42
    10만원은 너무 적어서 신고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
  • 임장러x1ST2026.02.09 20:49
    그냥 뭐 신고 안 해도 될 걸요? 매달 받는다고 신고하라는 건 처음 들어봄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