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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하신다면 재산등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주택자ㄱㅎ1ST
2026.01.07 22:09 · 조회수 3

아버지가 2월 말에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하신다고 하셨군요. 이에 대해 재산등록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1월에 25년간의 재산을 신고하면 끝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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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yep2ND2026.01.07 22:15
    퇴직한 세무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 말일까지 재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모든 재산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며,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재산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징계 대상이므로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고위공무원과 일반공무원의 신고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소속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