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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륬바이트 월급 계산 고민 중..

quokka2ND
2026.02.05 10:36 · 조회수 1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시급은 2천원이에요. 매주 토요일에만 일하고,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해요. 알바 월급을 계산하려는데, 3.3프로 때로 계산하는 건가요? 그리고 10시부터 야간수당이 있다고 하는데, 고등학생 음식점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는 건가요? 한 달 월급을 계산해주세요! 4주로 잡고 고민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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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라면2ND2026.02.05 10:45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 8시간의 유급 휴일이 주어지는 개념입니다. 주 15시간을 5일로 나누면 하루 3시간씩 근무하는 셈이라, 주휴수당은 3시간에 시급 2,000원을 곱해 6,00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도 월급 계산 시 꼭 포함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 pyyq591ST2026.02.05 10:52
    토요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6시간 근무 시 기본 일급은 시급 2,000원 기준으로 12,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은 야간수당이 적용될 수 있는데, 야간수당은 기본 시급의 50%가 추가되어 3,000원으로 계산해요. 단, 야간수당 지급 의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세요.
  • 여름밤3RD2026.02.05 10:58
    3.3%는 세금 떼는거 맞긴한데 고딩도 적용되는지 모르겠음
  • gksgml1ST2026.02.05 11:03
    야간수당은 보통 10시부터라던데 알바생도 받는거 맞을듯?
  • 공시가폭탄1ST2026.02.05 11:07
    뭐 그냥 6시간에 2천원 곱하고 세금 빼면 될거 같은데, 복잡함ㅋㅋ
  • 집주인72ND2026.02.05 11:17
    3.3% 원천징수는 일당이나 건당 계약에 적용될 수 있지만, 시급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보통 근로소득세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3.3%가 자동으로 떼이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다르니 고용주와 꼭 확인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