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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2ND
2026.02.10 21:25 · 조회수 9

내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하는데, 결혼한 지 1년 7개월이 되었고, 현재 의무 군복무 중입니다. 2012년 10월 30일에 1억 8천에 매입한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대략 3억 2천 정도이며, 전세는 2억 5천에 전세준 상태입니다. 아들에게 증여했을 때 발생하는 증여세와 아들이 증여를 받았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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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tlqkf0301ST2026.02.10 21:33
    아들 군복무 중이라도 증여세랑 상관있나? 그건 또 궁금하다
  • rty73731ST2026.02.10 21:41
    증여취득세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적용되며, 기본 취득세율은 3.5%입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1주택자는 1~3%,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 수와 위치에 따라 증여취득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 삼겹살2ND2026.02.10 21:50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지 저도 잘 모르겠음.. 복잡하던데
  • David19981ST2026.02.10 21:57
    절세를 위해서는 10년 단위로 증여를 나누어 공제 혜택을 분산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저가양도의 경우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작은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차감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등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그 채무액만큼 과세가액에서 차감되지만, 이때 인수한 채무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 dkssud1ST2026.02.10 22:03
    아파트 전세금 때문에 세금 계산 더 어려울 듯
  • 0909재원4TH2026.02.10 22:11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의 공제가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시가에서 이 공제액을 뺀 금액이고, 누진세율은 10%에서 50%까지 단계별로 부과됩니다. 또한, 10년 내에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합산해 과세하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