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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증여하는 아파트의 세금 문제

무주택자ㅎㄱ1ST
2026.03.08 11:11 · 조회수 15

2016년에 3억 2천을 주고 구입한 용인수지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하려 합니다. 현재 매매가는 6억 5천 정도이고, 서울 쌍문동에 있는 6억 5천짜리 또 다른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둘 다 조정지역입니다. 증여할 아파트(용인수지)의 주담대는 약 1억 4천이고, 다른 아파트(서울 쌍문동)는 약 8천입니다. 이에 따라 아내가 부담해야 할 세금과 제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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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oak2ND2026.03.08 11:20
    아파트 증여하면 증여세 내야 하는 거 맞지? 근데 얼마인진 모르겠음
  • 포기못해241ST2026.03.08 11:26
    아내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세가 발생하며, 증여받는 아내가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시가 6억 5천만 원에서 증여 당시 부채 1억 4천만 원을 차감한 5억 1천만 원이 기준이며, 기본 공제 6천만 원을 뺀 4억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른 아파트 보유나 주담대는 증여세 계산에 직접 영향 없으나, 조정지역 내 주택 보유 현황은 참고사항입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증여하는 본인에게는 별도의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추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으로 인정됩니다.
  • msfokm7351ST2026.03.08 11:33
    세금 계산 진짜 복잡한데..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낫지 않나?
  • rty741ST2026.03.08 11:38
    이거 증여세랑 양도세 둘 다 신경 써야 할 걸? 난 그냥 피곤해서 패스함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