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낳고 아파트를 사면 신생아 취득세 감면 가능할까요?
21년에 분양아파트를 구매하고, 22년에 첫째를 출산했습니다. 26년 4월 현재는 분양 아파트에 실거주 중이에요. 24년 7월에 둘째를 출산할 예정이고, 26년 4월에는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고 7억 이하의 다른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부산 거주 중이고, 구 세무과에 문의하면 신생아 취득세 감면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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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보통 출생 후 일정 기간 내에 취득한 부동산에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음... 지금 상황은 좀 복잡한 듯
- 출산 시점에 따라 전입신고 기간도 달라집니다. 출산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잔금 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취득 후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유의해야 합니다.
- 이거 지방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거 아닌가? 부산 구청에 따로 문의하는게 제일 정확할듯
- 아이고 머리아파 진짜, 법도 자꾸 바뀌고 해서 누가 제대로 알려주기 전엔 잘 모르겠음...
-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가 있는 가구가 주택을 취득할 때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 가격은 12억 원 이하이어야 하고, 1가구 1주택이어야 해요. 또한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3년 이상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