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작년에 받은 치료비를 올해 1월에 청구하여 받았습니다. 이 경우, 실손보험비는 작년 귀속분에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년 연말정산 때 반영해야 할까요? 홈택스나 보험사 연말정산 증명서에는 올해 받은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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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받은 치료비를 올해 1월에 청구하여 받았을 때는 작년 귀속분에 실손보험비를 적용해야 합니다. 실손보험금은 청구 시점이 속한 연도에 따라 처리되며,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의 소득에서 보험금을 차감합니다. 보험사별로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 약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1월에 받은 보험금도 작년 소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