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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연말정산공제 이월 가능한가요?

winter2ND
2026.02.12 17:40 · 조회수 2

저희 와이프는 25년 11월초에 입사했고, 결혼은 9월에 했습니다. 신혼부부 연말정산 공제를 하려는데 50만원이 모두 공제되지 않아서 내년 연말정산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월이 가능한 건가요? 누가 가능하고, 누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월이 불가능하다면 올해 얼마가 나와도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정확히 아시는 분들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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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12 17:50
    신혼부부 공제 그런 거 보통 이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임장러x1ST2026.02.12 17:55
    이거 진짜 복잡한데 그냥 올해 나온 거 다 챙기는 게 답일 듯 ㅋㅋ
  • 임대인ㅊㅈ1ST2026.02.12 17:58
    신혼부부 연말정산 공제는 이월이 불가능합니다. 올해 소득이 적어 공제액 전부를 못 받았다면, 남은 공제액은 내년에 자동으로 이월되지 않고 올해 신고분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공제는 결혼한 해부터 3년간 적용되므로, 올해 공제 못 받은 부분은 내년 연말정산 때 다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분 신고 시 전체 공제 가능 금액 내에서만 공제 받으셔야 합니다. 즉, 올해 소득에 맞춰 공제액이 제한되면 그 차액은 돌려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 때 공제 가능한 최대 금액을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 브로콜리1ST2026.02.12 18:07
    이월된다는 얘기는 못들었는데... 그냥 못쓴 거 버리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