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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세액공제 확인 방법과 개별 신청 가능 여부

rty8662ND
2026.02.14 03:19 · 조회수 2

신혼부부 세액공제에 대해 각각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결과에서 세액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개별적으로 5월에 신청하면 50만원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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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pretzel1ST2026.02.14 03:28
    5월에 개별 신청 가능하긴 한데 복잡하고 귀찮음... 그냥 포기할까 고민중임
  • 대장주133RD2026.02.14 03:37
    나도 이번에 연말정산 했는데 세액공제 안 된 거 같음 ㅠㅠ 신청 따로 해야 하나
  • 1주택자ㅂㅇ1ST2026.02.14 03:43
    신혼부부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대상이에요. 배우자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생애 한 번만 공제받을 수 있어서 신혼부부라면 꼭 확인해야 해요. 단, 사실혼은 해당되지 않고 혼인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avrq521ST2026.02.14 03:51
    유의할 점도 있는데요, 결정세액이 0원이면 공제받을 금액이 없고, 공제를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어요. 또한, 배우자의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간소화 자료 제공이 차단되어 조회가 되지 않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피곤해1ST2026.02.14 03:58
    확인 방법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할 수 있어요.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에서 부양가족 정보와 간소화 자료를 통해 최적의 공제 조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니, 혼인 여부가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만 꼭 확인하셔야 해요.
  • lkj4381ST2026.02.14 04:05
    그거 진짜 50만원씩 받는게 맞음? 어디서 나온 소문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