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대출 관련 궁금한 사항
결혼 예정자로 대출을 신청했는데,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있는 상태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출 실행 시점에는 세대주여야 하는지, 세대주가 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지, 대출 실행 전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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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가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만 거주할 경우,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대출 실행 시에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여야 하는 요건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대주 자격을 갖추는 것이 대출 신청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 대출 전에 전입신고하는 게 맞다던데 정확한 건 은행에 물어보세요...
- 상품별로 세대주 요건이 조금씩 다르니 꼭 확인해야 해요. 어떤 상품은 성년 세대주만 가능하고, 또 다른 상품은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 대출(버팀목, 버팀목전세)은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가 되어야 하며, 주택 구매 대출(디딤돌)은 무주택 세대주가 핵심 요건이에요.
- 혼인신고 후에도 부모님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데,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세대주로 전환되거나 세대주 예정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세대주 자격과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배우자와 함께 무주택 상태여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세대주가 꼭 혼인신고 해야 되는 건가요?
-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답변 별로 없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