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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버팀목전세자금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guest2ND
2026.01.23 08:45 · 조회수 22

다름이 아니라 올해 5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작년 11월에 퇴사한 후 현재는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며, 월 수입은 150만원이고 원천징수 3.3%가 공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새로운 회사에 입사할 예정입니다.

제 예비신부는 올해 2월까지만 일하고 3월부터 계약이 끝나면서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3월에 신혼부부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프리랜서인 저와 무직자인 예비신부가 버팀목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수도권 2.5억 한도 중 대출액은 얼마까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두 사람 모두 사회 초년생부터 작년까지 6년간 4대보험을 납부한 기업 근로자였습니다. 소득증빙이 가능하며, 저는 프리랜서로 얻은 소득과 원천징수 공제 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5년은 아직 조회되지 않으므로 24년까지만 확인 가능합니다)

1. 프리랜서와 무직자로 신혼부부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어려울지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예비신랑은 6월에 새 직장에 입사할 예정이고, 그 전까지는 월 150-200만원을 벌 프리랜서로 일할 예정입니다)

2. 가능하다면 대출 한도는 얼마 정도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수도권 마포구 기준 2.5억 한도)

3. 추가로 주의할 점이나 조언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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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베란다3RD2026.01.23 08:48
    신혼부부가 신혼부부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가능하며, 한도는 최대 7,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보증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며, 기본 요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 3.45억 원 이하입니다. 수도권 한도는 최고 8,000만 원 내지만, 부부 합산 총소득 7,500만 원 이하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무직자나 프리랜서도 HUG 보증을 활용하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으며, 추가 서류 심사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