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신축 아파트 소유권 보존 등기 상태에서 생활자금 대출 가능한가요?

muffin1ST
2025.12.15 23:36 · 조회수 6

아직 대지권이 미등기된 신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가요? 기존 대출이 없고 소유권 보존 등기가 완료된 상태라면, 이런 상황에서 생활자금 담보 대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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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lkjh4TH2025.12.15 23:36
    생활자금 대출은 보존등기 완료된 신축 아파트 소유권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마다 승인 금액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은행별로 심사 기준과 필요 서류가 다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대출 가능 여부는 신용점수, 소득 증빙, 분양가, 감정평가액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