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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소형주택 취득 후 기존 1주택 매도 양도세 비과세 여부

거실에서달리기651ST
2026.01.31 00:04 · 조회수 3

현재 1주택을 보유 중인데, 신축소형주택을 구매하려 합니다. 취득 조건은 6억 이하이며,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후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 신축소형주택 소유 여부로 인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축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는 제외되지만,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소유 후 3년 내 처분 조건이 있는데, 신축소형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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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0404준혁3RD2026.01.31 11:24
    그냥 1주택 비과세 조건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니었음? 아닌가? 잘 모르겠네
  • 집주인C1ST2026.01.31 11:33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주택은 세율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니 주의해야 해요. 기본 세율에 20%의 중과세가 추가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대장주653RD2026.01.31 11:39
    이거 진짜 복잡하던데 그냥 3년 기다리는게 답 아닌가 싶기도 하고
  • yep2ND2026.01.31 11:45
    효과적인 절세를 위해 보유 기간이 긴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전략이 도움이 됩니다. 주택의 위치, 형태, 조정대상지역 포함 여부 등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니 전문가와 상담해서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것이 좋아요. 세액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 조언을 꼭 받아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 임차인C4TH2026.01.31 11:49
    1가구 2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과 같은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해요. 일시적 2주택은 새 집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비과세 혜택이 인정됩니다.
  • gfxamp95401ST2026.01.31 11:57
    신축소형주택이 정확히 양도세 비과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