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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용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뉴스중독151ST
2026.02.13 02:28 · 조회수 1

올해 처음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총 급여의 25%까지는 공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제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얼마 이상을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졌어요. 사용 금액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예를 들거나 계산법을 함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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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세금연구lover1ST2026.02.13 02:35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며,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나 공연 같은 사용처별로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해 최대 6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반면, 7,000만 원 초과 시에는 기본 한도가 250만 원으로 줄고, 추가 공제 포함 최대 4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재건축242ND2026.02.13 02:38
    소득공제 전략으로는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법이 유리해요. 부부가 함께 있다면 한 사람에게 카드 사용을 몰아 공제 기준을 먼저 넘기는 것도 좋은 팁입니다. 이후 다른 결제 수단으로 전환하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april3RD2026.02.13 02:44
    그냥 연봉 5000만이니까 25%면 1250만 쓴 다음부터 공제 시작하는 거 아닌가?
  • 아기아빠에요1ST2026.02.13 02:54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봉, 즉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 원이라면 1,750만 원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은 7,000만 원 이하와 초과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집보러다님611ST2026.02.13 03:00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카드 쓴 총액이 기준이라던가 그런 거 아니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