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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가세 신고 방법 문의

공인중개사31ST
2026.01.26 02:01 · 조회수 1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은 카드로 인해 부가세 매입이 발생했습니다. 카드사에서 받은 '그 밖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엑셀 파일에서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건별로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00건이 넘어가면서 한 번에 등록하거나 엑셀 자료를 활용한 신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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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1111111ST2026.01.26 02:04
    사업용 카드 미등록 신용카드 매입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등록번호 등 공급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수동 등록해야 합니다~! 엑셀 파일을 활용한 일괄 업로드 기능은 부가세 신고서 작성 시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200건 이상의 자료도 개별 입력이 원칙이에요ㅎㅎ 다만,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문 프로그램 사용 시 일부 자동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금액 등 필수정보가 정확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