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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상황에서의 대출 신청과 성공 방법

gkdlf2ND
2026.01.11 18:08 · 조회수 6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와이프 명의의 주택이 경매에 낙찰되어 등기이전이 이뤄졌습니다. 현재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이며, 계약 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는데, 만약 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이 승인되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되는 걸까요? 이 부분이 걱정되네요. 대출 신청 시 성공을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겪은 상황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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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ㅋㅋ2ND2026.01.11 18:10
    주택 매매계약 전에 대출 신청해 승인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불승인 시 계약금 지급 문제 발생 가능성과 반환 청구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성공을 위해 사전 심사와 서류 준비, 부적격 이의신청, 신용대출 병행 고려가 필요합니다. 대출 승인을 위해 준비와 조치를 취해 위험을 최소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