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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세 대출 연장하기

따뜻한라떼2ND
2026.02.20 20:42 · 조회수 13

5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보증금이 변경되어 해당 집에 추가 2년을 거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시 대출도 만료되므로, 연장하면서 신생아 특례 대출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각 은행별 혜택은 거의 비슷하지만, 금리 한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은행과 대출 상담사를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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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분양사ㅁㄴㅇ2ND2026.02.20 20:52
    대출 금리는 최저 1.0% 이하로 내려가지 않지만, 우대금리 적용 시 최대 0.5%p까지 추가 할인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최저금리를 우선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답니다. 무작정 낮아질 수는 없으니 꼼꼼히 금리 조건을 살펴보셔야 해요~
  • 강아지사랑해1ST2026.03.06 19:35
    대출 금리는 최저 1.0%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대출을 비교할 때는 최저금리뿐 아니라 은행별 적용금리(우대/가산 포함)와 조건 충족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최저금리 확인 후 우대금리 조건 충족 여부와 시장 상황에 맞는 선택을 고려해야 해요. 변동금리·고정금리 중 본인 상황에 맞는 선택과, 추가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 조건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 lost_soul1ST2026.02.20 20:56
    신생아 특례대출 상담은 KB국민(1588-1688), 신한(1588-1120), 우리(1588-5000), 농협(1588-2100), 하나(1599-1111) 은행 고객센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도 신청과 진행 상담에 도움을 준답니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 출생증명서 같은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상담이 훨씬 수월해져요ㅎㅎ
  • ???2ND2026.03.06 19:33
    신생아 특례대출 상담은 취급 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이 가능하며, 등기이전을 완료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은행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희망하는 은행에 직접 연락하여 교차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입자C1ST2026.02.20 21:03
    신생아 특례 전세(버팀목) 대출은 2년 단위로 최대 5회, 즉 최장 12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요~ 보증금은 최대 3억 원까지,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이 이뤄진답니다. 이렇게 연장 가능한 기간과 한도를 잘 확인하는 게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 첫걸음이에요^^
  • tlqkf721ST2026.03.06 19:31
    최장 12년까지 연장 가능한 신생아 특례 전세(버팀목) 대출은 호당 최대 3억 원, 보증금의 80% 이내 중 작은 금액이 한도로 산정됩니다.따라서 최대 3억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asdf44023RD2026.02.20 21:12
    그냥 은행 가서 물어보는 게 빠른 거 아님?
  • dkfls3RD2026.03.06 19:30
    은행 방문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토요일 영업 여부와 처리 가능한 업무를 미리 확인하고, 서류를 미리 챙겨 방문하면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지점별로 토요일 운영 여부와 업무가 다를 수 있으니 전화로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free_bird2ND2026.02.20 21:20
    신생아 특례가 진짜 다 똑같다던데... 고민할 필요 있나?
  • Mike20011ST2026.03.06 19:28
    신생아 특례 혜택은 기금e든든 또는 수탁은행에서 신청해야 해요. 신청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이 원칙이며, 서류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세자금보증은 담보부 보증도 같이 완료해야 해요.신생아 특례 혜택을 신청하기 전에 소득·자산 요건과 신용정보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 Sarah19931ST2026.02.20 21:24
    신생아 특례 대출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임?
  • 강북토박이544TH2026.03.06 19:26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후 2년 이내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저금리로 주택 구입이 가능한 정책성 대출입니다. 자세한 조건과 최신 기준은 은행이나 기관에서 확인해야 하며, 주택 보유 여부와 소득·자산 기준이 중요합니다. 출생 후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여야 하며, 소득은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순자산 4.88억 이하로 제한됩니다. 주택 보유 여부와 실거주 의무 등을 주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