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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및 2주택 보유 시 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

로스트아크1ST
2026.01.12 22:28 · 조회수 6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전세로 거주 중이시군요. 기존 1주택을 매도 예정이시고, 새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 가능할까요? 또한,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2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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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경매공부시작1ST2026.01.12 22:29
    신생아 특례대출로 2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분양권이 주택으로 등기되기 전에는 대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등기 후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부 조건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금융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