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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과 주택 매매,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실거주자1ST
2026.01.31 09:25 · 조회수 7

현재 25평 아파트에 거주 중이고, 주택담보대출 1억 6천 5백만원을 갚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30평대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자금 상황은 현금 1억원과 주담대 1억 6천 5백만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담대는 생활안정자금으로 되어 있어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매수자를 찾아 5억을 받아 은행에 갚고, 동시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택도시기금의 자산심사는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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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베란다3RD2026.01.31 11:10
    자산심사는 기존 주택 매도 계약을 체결한 뒤 대환을 진행하는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즉, 대환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대출로 갈아타는 과정이므로, 매도 계약서 확보가 처분 기한(2년)을 계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 분양사ㅁㄴㅇ2ND2026.01.31 11:19
    신생아 특례대출이랑 주담대 둘다 한꺼번에 되는지 나도 잘 몰겠음 ㅠ
  • lost_soul1ST2026.01.31 11:29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을 진행할 때는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대환 실행 후 2년 내에 주택 처분과 전입을 완료하는 조건을 안전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매도 계약을 먼저 하면 처분 기한 초과 위험을 줄일 수 있어서 권장된답니다.
  • 세입자C1ST2026.01.31 11:38
    그냥 매수자랑 계약 먼저 하고 대출신청 해야 되는거 아냐?
  • asdf44023RD2026.01.31 11:43
    자산심사 신청은 보통 대출신청할 때 같이 하는거로 아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 free_bird2ND2026.01.31 11:52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 이전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주택자 요건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양권 잔금 목적의 구입자금 대출이라면,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고 1개월 내에 전입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