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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실없음을 증명하는데 지난 해의 사실증명서 가능할까요?

이사D-1001ST
2026.03.16 12:17 · 조회수 73

신혼부부전세대출을 신청하려다가 무직자로 확인되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까지만 발급 가능한데, 작년 24년도의 사실증명서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4년 8월부터 소득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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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chris983RD2026.03.16 12:29
    아 이거 은근 귀찮은 문제인데... 작년껄로도 되려나?
  • open_road1ST2026.03.16 12:37
    그냥 은행에 직접 물어보는게 빠를듯 ㅋㅋ 뭔가 꼭 올해꺼만 된다는 말도 있던데...
  • 내집마련언제4TH2026.03.16 12:43
    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사실 없음(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해요. 이 증명서는 신고가 전혀 없을 때만 발급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는 공식적인 확인서로 쓸 수 있답니다~
  • snek33691ST2026.03.17 20:47
    작년 사실증명서로 신고사실없음을 증명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발급받아야 해요. 일반적으로 ‘작년 소득이 없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으로 이 서류가 안내됩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소득금액증명원’인지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gkdlf2ND2026.03.17 20:56
    그거 은행마다 다를텐데... 작년 거 내밀면 또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 안개2ND2026.03.17 21:02
    사실증명서는 보통 직전년도 걸로 하잖아요? 근데 8월부터 무직이면 진짜 올해 건 필요한 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