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면세 품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관련 질문
식당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업장에서는 고기, 양파, 계란 등을 마트에서 구매하여 조리하고 있어 면세 식자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카드 등록도 완료되어 있고, 마트 영수증을 보면 거의 절반 정도가 면세 품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 대비 매입세액이 적게 반영되어 부가세를 많이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면세로 표시된 고기, 채소, 계란 등의 매입세액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이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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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그냥 면세품목은 부가세 신고할 때 빼야 하는 거 아님?
- 면세 식자재는 공제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 아 나도 뭔지 몰라서 걍 세무사한테 물어봤었음 ㅠㅠ
- 면세 식자재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기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고기, 양파, 계란 등 면세 품목으로 분류된 식자재 구매 시 부가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용 카드 사용과 영수증 보관은 필수지만, 면세 품목은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되므로 매출 대비 매입세액이 적게 반영되는 것은 정상입니다. 부가세 부담을 줄이려면 과세 대상 품목의 매입을 늘리거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과세 품목 구매를 중심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부가세 신고 시 면세 매입세액은 공제에서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