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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가 주신 돈에 대한 증여세는?

커피한잔하며2ND
2026.02.10 18:40 · 조회수 9

최근 시어머니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는데, 이 돈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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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변호사ㅋㄱㅍ2ND2026.02.10 18:49
    아..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음 그냥 신고하는게 맞겠지?
  • 무주택자C2ND2026.02.10 18:54
    저도 궁금한데 누가 확실히 알려줬으면 ㅠㅠ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10 19:01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납부는 일시납 또는 최대 5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소액을 증여받아도 10년간 누적 금액이 5,000만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계좌이체 등으로 증빙을 남기면 과세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임장러x1ST2026.02.10 19:10
    시어머니가 주신 돈은 증여로 간주되어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10년 동안 이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어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 임대인ㅊㅈ1ST2026.02.10 19:19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5,000만 원을 공제한 5,000만 원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져요. 이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해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 브로콜리1ST2026.02.10 19:27
    3천이면 증여세 기본공제 넘는거 아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