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지급과 홈텍스 신고 관련 질문
수수료를 받아 팀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때, 25년 12월에 받은 수수료는 1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홈텍스 신고시, 귀속연월은 25년 12월이고, 지급연월은 26년 1월로 입력해야 할까요? 또한, 이 경우 수입과 비용 처리는 25년도로 되어 26년 5월 종합소득에 반영되는 걸까요? 아니면 26년도로 처리되어 27년 5월에 반영되는 걸까요? 새해를 맞아 이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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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아마 25년도 수입으로 잡혀서 26년 종합소득에 들어갈 것 같은데 정확히는 세무사한테 물어봐야할 듯.
- 저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매년 헷갈려서 그냥 다음 해에 다 처리한 적 많음..
- 수수료는 받은 연도인 25년 12월을 귀속연월로 신고하고, 지급 연월은 26년 1월로 입력해야 합니다. 수입과 비용은 귀속 기준인 25년도에 인식하며, 이에 따라 26년 5월 종합소득 신고 시 반영됩니다. 홈텍스 신고 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구분해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급 시점이 다음 해라도 회계상 귀속 시점에 맞춰 비용 처리해야 해요. 따라서 26년 1월 지급하더라도 25년도 소득과 비용으로 보고, 26년 5월 확정 신고 때 반영하시면 됩니다!
- 귀속연월은 원래 돈 들어온 달로 신고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