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소상공인 대출시 월세집을 사무실로 사용해도 되는지?

abcdef1ST
2026.02.12 05:44 · 조회수 3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하려는데, 월세집을 사무실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과 무상 전대 계약을 체결했지만 갑자기 건물주가 반대한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asdf44023RD2026.02.12 05:55
    그냥 월세집으로 신청해도 인정 안 해주는 거 아님?
  • free_bird2ND2026.02.12 06:00
    주소만 대여하는 비상주 형태라도 공유오피스 같은 실사용 가능한 공간이라면 대출 승인이 나는 사례가 있어요. 반면, 우편물 수령이나 전화 연결, 관공서·은행 실사 시 방문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상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사 대응 준비가 꼭 필요하답니다.
  • Sarah19931ST2026.02.12 06:06
    사무실을 월세로 임차해 운영 중이라면 소상공인 대출 신청이 대체로 가능해요. 하지만 단순히 주소만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비상주 형태라면, 실제 사업장 실사용 여부를 따져서 대출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사업장 실사용이 가능한지가 대출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 lol3RD2026.02.12 06:12
    월세 사무실 임차료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되어 대출이나 신용보증재단 제도 이용에 문제가 없어요. 다만, 대출신청 전에 체납, 연체, 권리침해 등의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안전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런 점들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 dead_end1ST2026.02.12 06:16
    진짜 이런 문제 터지면 스트레스 장난 아닐 듯 ㅠㅠ
  • 넷플릭스중독3RD2026.02.12 06:22
    무상 전대 계약 있는데도 건물주가 반대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