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소득신고에 대한 고민

임대인41ST
2026.01.29 09:06 · 조회수 2

일당을 월급으로 받는 업계 특성상 소득이 정확히 잡히지 않아 여러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소득신고를 위해 사업자를 내지 않고도 방법이 있을까요? 월급을 주는 고용주 개입 없이 개인적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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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1.29 09:09
    사업자를 내지 않고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개인적으로 일당 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며,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야 해요. 단, 고용주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부담과 신고 의무가 모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고 시 소득 증빙자료(출금 내역, 계약서 등)를 준비해야 하며, 신고기한은 매년 5월 말임을 꼭 기억하세요. 이 방법은 사업자 등록 없이 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하려는 경우에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