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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관련 질문

신혼부부임다2ND
2026.01.30 07:08 · 조회수 3

연말정산을 마치고 기타 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의료비, 교육비, 후원금 등을 공제받았는데, 종합소득세에서는 어떻게 공제를 받아 세금을 징수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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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 아기아빠에요1ST2026.01.30 07:13
    의료비랑 교육비 공제는 연말정산 끝나면 종합소득세에 또 신고해야 하는건가?
  • 집보러다님611ST2026.01.30 07:22
    환급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구분해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공제에 해당하고, 의료비·교육비·연금계좌는 세액공제에 해당하니 잘 활용하세요. 그리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과 한도도 고려해 소비 패턴을 조절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세금연구19801ST2026.01.30 07:25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의 ‘나의 홈택스 >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환급금찾기에서는 최근 5년간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하는 기능도 제공하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야 해요!
  • xyz41281ST2026.01.30 07:29
    연말정산 환급은 회사가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해 2월 급여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환급금이 미달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해 직접 환급받을 수 있어요. 보통 환급금은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급여에 포함되어 입금되니 참고하세요.
  • 신혼부부1352ND2026.01.30 11:24
    그거 연말정산서 이미 받은 건 또 못받지 않나?
  • 0404준혁3RD2026.01.30 11:28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연말정산에서 받은 의료비, 교육비, 후원금 공제를 그대로 반영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사실상 근로소득에 대한 중간정산일 뿐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든 소득과 공제를 합산해 최종 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받은 내용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하고, 추가 기타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이 결정됩니다. 공제 증빙서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거나 보관해야 하며, 누락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로 최종 세액 정산을 하므로,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 집주인C1ST2026.01.30 11:36
    종합소득세랑 연말정산은 따로따로라던데... 귀찮음 ㅠㅠ
  • 대장주653RD2026.01.30 11:45
    아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그냥 한 번에 처리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