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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공제와 연말정산 관련 질문

고슴도치4TH
2026.02.03 19:56 · 조회수 1

투잡을 하는 상황에서 A편의점과 B회사에서 일하면서 연말정산을 B회사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A편의점에서 받은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을 B회사에 제출했는데, A편의점 사장님이 1년치 소득세를 다음달 급여에서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소득세를 공제받는 것이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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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1주택자ㅂㅇ1ST2026.02.04 10:49
    인적공제는 본인과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기준)여야 하며, 부양가족은 나이와 관계에 따라 20세 이하 직계비속, 60세 이상 직계존속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로 경로우대 70세 이상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의 추가 공제도 가능해요.
  • avrq521ST2026.02.04 10:54
    문화비 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분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해야 하며,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해 줘요. 다만, 본인 명의 카드만 인정되며 가족 기본공제 대상자의 사용액은 합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피곤해1ST2026.02.04 11:01
    주택 관련 공제도 중요한데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 보유 세대주가 요건을 만족할 때 적용돼요.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이고 임차인이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일 때 월세액의 15~17%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lkj4381ST2026.02.04 11:04
    소득세 공제라는 게 뭔지 나도 헷갈림 ㅋㅋㅋ
  • hcr25972ND2026.02.04 11:12
    그럼 A편에서 뗀게 연말에 또 잡히는 거 아닌가?
  • Thunder1ST2026.02.04 11:18
    이게 중복공제 되는 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