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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제도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1인가구4TH
2026.02.10 20:47 · 조회수 1

2013년 7월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 38세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의 존속 기간을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해당 제도는 만 34세 미만 청년까지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나이 제한에 걸리지 않고 감면 혜택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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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임대인ㅊㅈ1ST2026.02.10 20:52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34세까진 줄 알았는데 맞나? 정보 좀 더 찾아봐야겠다
  • 브로콜리1ST2026.02.10 20:56
    이거 만 34세 넘으면 진짜 끝인 거 아니었음? 어쩔 수 없는 건가
  • 라면2ND2026.02.10 21:04
    청년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여야 하고,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연령 산정 시 제외됩니다. 또한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다만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는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해야 해요~
  • pyyq591ST2026.02.10 21:08
    소득세 감면 신청은 근로자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퇴직근로자는 직접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어요. 감면 혜택은 소득세에만 적용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 여름밤3RD2026.02.10 21:17
    그냥 연장 안 해주면 끝이지 뭐... 나도 잘 몰라서 답답함ㅋ
  • gksgml1ST2026.02.10 21:2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어요! 청년은 5년간 90% 감면,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은 3년간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