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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기타소득 관련 궁금증

임대차보호법3RD
2026.02.08 02:45 · 조회수 1

작년에 임시 통신판매로 소득을 올린 적이 있었고, 세금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신고를 미뤄서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소득 500만원 중 60%인 300만원을 경비로 처리하고 나머지 2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무신고가산세와 함께 지급했습니다. 처리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의심이 들어서 추가적인 확인을 원합니다. 처음으로 세금을 내보는 일이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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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임차인C4TH2026.02.08 02:53
    그냥 세무사한테 한번 보여보는게 제일 속 편함 ㅋㅋㅋㅋ
  • gfxamp95401ST2026.02.08 03:02
    나도 세금 진짜 어려워서 그냥 대충 냈는데 맞는지 모르겠음 ㅠ
  • grainyphoto2ND2026.02.08 03:05
    자진신고를 통해 2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무신고가산세도 함께 납부했다면 기본적인 처리는 맞습니다. 임시 통신판매로 벌어들인 500만원 중 60% 경비 인정은 기타소득 관련 경비 산정 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율로 적절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세율과 가산세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내역을 재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 지연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다르니 상세 내역 확인이 중요해요. 앞으로는 신고 기한을 지키고, 경비 산정 기준도 명확히 하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서울살기힘들다1ST2026.02.08 03:12
    무신고가산세는 아무래도 좀 많이 붙는거 아닌가? 300만원 경비는 그냥 인정해준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