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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계약과 연말정산 환급 문의

old_town1ST
2026.01.28 00:10 · 조회수 3

작년에 제가 근무한 회사는 3-4개월 정도였어요.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가 세후 계약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는데 부양가족 등을 기재하여 제출했는데, 세후 계약이면 환급금이 회사에게 돌아가는 건가요? 제가 지출한 금액 중 얼마가 회사에서 공제되고, 세후 계약으로 인해 회사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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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임대인ㅊㅈ1ST2026.01.28 00:22
    세후 계약자도 연말정산 환급금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세후 계약이란 급여에서 세금을 이미 떼고 지급한다는 의미지만, 연말정산은 개인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실제 납부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과 본인이 신고한 공제 내역에 따라 환급액이 결정되며, 환급금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단, 회사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환급금이 회사로 돌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등 공제사항을 정확히 제출하면 세후 계약이라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