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금액이 지급명세서에 나올 때
요즘은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죠. 만약 직원의 월급이 250만원이라면, 지급명세서에는 세전금액인 250만원을 모두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종소세를 신고할 때도 직원의 월급을 쓸 때 세전금액인 250만원을 쓰는 건가요? 아니면 원천세와 근로자 4대보험을 공제한 금액을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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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내가 알긴 원천징수된 세금 빼고 신고하는 거 같던데...
-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직원 월급을 세전 금액인 250만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에 기재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세전 총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천세와 4대 보험료는 이미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는 항목이므로, 근로소득 금액 산정 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은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세무 처리에 맞습니다.
- 근로소득 신고할 때는 세전 금액 기준 아닐까?
- 그냥 매달 통장 들어오는 실수령액 적는 거 아닌가? 헷갈림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