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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 1000만원 받았을 때, 증여세는 내야 할까요?

rty8662ND
2026.02.21 02:19 · 조회수 16

설 연휴에 아이가 세뱃돈 1000만원을 받았어요. 갑자기 증여세를 걱정하게 되네요. 여러 친척들에게 받은 작은 금액이라 한 번에 큰 돈은 아니었는데, 이 정도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10년 동안 받은 세뱃돈과 용돈을 합치면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2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건가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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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임장러x1ST2026.02.21 02:24
    저 경우에 들은 얘기로는 증여세 면제 기준이 연간 2000만원 정도라던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 거실에서달리기651ST2026.03.06 17:54
    증여세 면제를 받기 위한 한도는 6억원입니다. 직계존속은 5천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며,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성년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장애인 증여의 경우 5억원 한도 내 과세가액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인ㅊㅈ1ST2026.02.21 02:30
    세뱃돈 1000만원 자체만으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는 10년간 같은 증여자(친척)에게 받은 금액 합산이 조정되며, 성년 자녀 기준으로 10년간 2500만원까지는 면제됩니다. 여러 친척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각각 따져야 하며, 친척별로 10년 합산이 2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2000만원 이하라면 아직 면제 한도 내에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는 전체 합산액과 증여자 분포에 따라 다르니 참고하세요.
  • 월요일싫어2ND2026.03.06 17:52
    세뱃돈 1000만원만으로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는 10년간 같은 친척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2500만원을 초과할 때 부과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1천만원은 면제 한도 내에 있어 증여세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10년간 동일한 친척으로부터 더 받는 금액을 꼭 관리하셔야 해요.
  • 브로콜리1ST2026.02.21 02:38
    저도 잘 모르겠는데 증여세가 1000만원이면 좀 걸릴 것도 같기도 하고...
  • 부동산뉴스중독151ST2026.03.06 17:50
    증여세 1000만원은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이 10년간 6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하고, 이 경우 세액이 1000만원이면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시길 권장합니다.
  • 라면2ND2026.02.21 02:42
    왜 이렇게 세금이 많아요 진짜 세뱃돈 받았는데 기분 다 상할 듯 ㅠㅠ
  • ryan991ST2026.03.06 17:43
    세금이 많이 뜨는 이유는 월급이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물가와 보험료, 지방세 등 다른 비용이 함께 오르면서 실수령액이 줄어 체감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많이 뜰 수 있는 대표 원인은 월급이 정체되거나 인상률이 낮아 실수령액이 줄어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체감이 커집니다.세금을 납부 또는 환급 받을 때는 근로장려금 신청 유형(반기/정기)이나 원천징수·중간예납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