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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uio0543RD
2026.02.21 00:57 · 조회수 1

여행업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했고, 이를 통해 공모에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는 데 들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있지만, 세금 부담은 제가 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혼란스러운데, 이 정보가 정확한 건가요? 또한, 제 사업자등록증으로 인한 사업 관련 비용을 내 카드로 지불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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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David19981ST2026.02.21 01:01
    카드로 결제한다고 무조건 세금 절약되는 건 아닌거 같음... 그냥 회사랑 잘 얘기해보는게
  • dkssud1ST2026.02.21 01:05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에 포함되지만, 현금영수증 가맹의무 업종이 아니면 미가입 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전표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의무사항을 꼭 확인해서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 0909재원4TH2026.02.21 01:14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매출전표만으로도 공제가 가능해서 신고가 편리해요. 특히 홈택스에 카드 등록을 해두면 매입세액공제 신고 시 합계금액만 조회해서 신고할 수 있어 실무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 변호사ㅋㄱㅍ2ND2026.02.21 01:22
    사업자등록증으로 결제했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이 꼭 필요해요.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자 명의 신용카드 전표가 포함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세금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 기억해야 해요.
  • 무주택자C2ND2026.02.21 01:31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다 어렵고 귀찮음 ㅠㅠ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21 01:36
    세금은 진짜 복잡하던데.. 회사가 비용 내주면 세금은 따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