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한 집은 월세를 내고, 다른 집은 거주 중인 일시1가구 2주택 보유자입니다. 배우자가 월세를 받고 있고 아파트 명의는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 건가요?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자격 박탈이 가능한가요? 방지할 방법이 있나요? 3. 연말정산 시에는 배우자의 월세 소득이 있는데 기본 공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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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월세받는거랑 건강보험은 진짜 복잡함 ㅠㅠ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빠를듯
- 월세를 받는 2주택자는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시면 됩니다. 연간 주택임대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14% 단일세율의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도 자격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만약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주택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5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꼼꼼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도 가능한거야? 그거 처음 알았음... 어떻게 막는지도 궁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