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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를 고용해야 할까요?

fkxm1ST
2026.02.20 05:56 · 조회수 1

법인을 운영하면서 소득이 없는 상황이지만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럴 때 세무사를 고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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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은행원ㅅㅅㄱ1ST2026.02.20 06:02
    세법은 자주 바뀌고 지역별, 용도별로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최신 법규를 잘 아는 세무사의 조언이 중요합니다. 감면이나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장기보유특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적용 가능한 규정을 꼼꼼히 파악해야 해요. 세무사는 이런 절세 전략을 설계해 법규를 준수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1111111ST2026.02.20 06:07
    비사업용 또는 유휴토지 판단 기준이 까다로워서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목, 용도, 활용도 등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하며, 농지의 경우 재촌·자경 여부에 따라 비사업용 제외 요건이 복잡해 세무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서, 증명서, 신고서 등 서류 준비와 신고, 세무조사 대응에도 세무사의 도움이 큰 도움이 됩니다.
  • 집보러다님241ST2026.02.20 06:12
    세무사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소득이 없으면 신고할 거 없을듯
  • dumpling4TH2026.02.20 06:19
    근데 토지 보유하면 재산세 이런 거 좀 챙겨야 하지 않나?
  • 세금연구lover1ST2026.02.20 06:23
    토지 양도·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계산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사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취득가, 양도가, 보유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해서, 세무사가 정확하게 분석해 예상치 못한 세부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과 증여의 경우 고율 세금이 적용되어 실수하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 재건축242ND2026.02.20 06:32
    그냥 귀찮아서 안 쓰는 사람도 많음 ㅋㅋㅋ 그냥 알아서 처리하려고 하면 힘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