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emily953RD
2026.01.19 22:20 · 조회수 1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이에요. 2025년 3월까지 월세 계약을 맺고 1월과 2월 월세를 지불한 후, 3월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받았어요. 이런 경우 3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필요한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현재 제게 있는 것은 집 주인이 준 월세 공지서와 보증금 입금 내역뿐이에요.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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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heron1ST2026.01.19 22:45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을 준비하셔야 해요. 주민등록등본(최신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월세 지급 증빙(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현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해요.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로 신청하면 계약기간 내에 자동 발급됩니다.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료 입력이 필요하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월세는 공제에서 제외돼요.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관리비를 포함한 이체는 순수 월세만 공제 대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