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세무사가 설명하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모든 것

재건축위원ㄱㄷㅅ1ST
2025.12.24 06:28 · 조회수 3

세무사 유재경입니다. 이번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면, 1억원 한도 내에서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이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한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남편과 아내 각각 1.5억원으로, 총 3억원입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생일·입양신고일 후 2년 이내에 적용되며, 수증자 1인당 통합공제 한도는 1억원입니다. 혼인 및 출산 공제 한도는 각각 1억원이며, 증여된 재산 중 현금, 부동산, 입주권, 주식 등의 증여재산이 해당됩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재산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해도 적용됩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가능 기간은 혼인신고 및 자녀 출생 시점에 따라 다르며,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초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 출생 순서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로 평생 적용 가능한 1억원 한도가 존재하여, 예를 들어 초혼 때 7천만원을 공제받고 재혼 때 3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재산을 반환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약혼자의 사망 또는 민법 제804조에 따른 약혼해제 사유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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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snek221ST2025.12.24 06:31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부터 적용되며, 증여받는 사람당 최대 1억원까지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한 가정에서는 부부 각각 최대 1.5억원씩, 총 3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적용 기간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생일·입양신고일 후 2년 이내여야 하고, 증여재산 종류에는 현금, 부동산,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공제받은 재산은 용도 제한이 없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미 공제받은 금액은 평생 1억원 한도 내에서 누적되며, 반환 사유 발생 시 3개월 이내 반환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