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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유주택인 경우, 전세자금대출 및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어항관리중1ST
2026.01.19 16:06 · 조회수 9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제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만약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무주택 세대주 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리고 등본에서 세대원을 분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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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heron1ST2026.01.19 16:10
    세대원이 유주택자인 경우에도 세대주가 무주택자면 전세자금대출과 월세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과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 기준 무주택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배우자가 세대원으로 있어도 무방해요ㅎㅎ 다만, 등본상의 세대 분리는 필수는 아니지만,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은행이나 세무서에서 추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니 준비해 두셔야 해요^^ 세대주가 무주택임을 명확히 증명하면 문제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