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이 월세를 납부했을 때 월세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세대주가 언니이고 세대원이 동생인 경우, 세대원이 월세를 지불했을 때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때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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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원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 요건과 소득·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며,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해야 하며, 공제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 공제되며,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초과~8,000만원 이하 15%입니다. 세대주 변경 후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하고 본인 계좌로 월세를 이체하면 공제가 가능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